한국으로 완전 귀국? 그렇다면 일본에서 지불한 연금을 돌려받자!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매달 떼이는 세금에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았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연금은 ‘평생 살 것도 아닌데 왜 내야 하지?’ 하는 생각과 함께, 어쩔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떠날 때, 즉 한국에 완전히 귀국할 때 여태 냈던 연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는 일본 연금의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탈퇴 일시금(脱退一時金)이란?

탈퇴 일시금

외국 국적의 사람이 일본 체류 중 후생연금 혹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불한 연금의 일부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환급 신청은 일본 출국 후 2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탈퇴일시금의 지급 금액은 일본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월 수에 따라 60개월(5년) 상한으로 계산됩니다. 즉, 5년 이상 일본에서 연금을 납부하셨어도 최대 5년치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탈퇴 일시금 신청 자격

①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을 것
②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 등의 월 수, 또는 후생연금보험(공제조합 등에 가입했던 기간을 포함)이 6 개월 이상일 것
③ 일본에 주소지가 없을 것
※ 시구정촌(市区町村)에 전출 신고를 제출한 다음 재입국 허가 또는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다면 탈퇴 일시금을 청구하실 수 있지만, 전출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국민연금의 피보험자로 간주되어 탈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금(장애 수당금을 포함)을 받을 권리를 가진 적이 없을 것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서(15~17페이지 인쇄)
②여권 사본(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③ 일본 국내의 주소가 이미 없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국 전에 거주 자지체에 전출 신고를 제출한 경우, 주민표 삭제 정보를 통해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첨부는 필요 없음.
④ 은행명, 지점명, 지점의 소재지, 계좌번호 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발급 또는 은행의 증명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은행의 경우, 잔고 증명서나 계좌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해 달라고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⑤ 국민연금수첩 기타 기초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영어 대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 ⑤의 연금 수첩은 원본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없을 시에는 사본이나 기초연금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뒤 문의를 할 때 기초연금번호가 필요하니, 따로 미리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가 준비되면 연금 기구에 EMS 국제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신청부터 검토, 환급까지 약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언젠가는 들어오겠지 생각하고 마음 편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연금 돌려받기

신청 서류가 일본 연금 기구에 도착해서 검토가 통과되면 해당 납부 기간의 금액에서 소득세 약 20%를 뗀 나머지 금액이 신청 당시 기재한 계좌 쪽으로 입금됩니다. 단,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납세관리인으로 신청하고, 그 관리인이 다시 소득세 환원 신청을 하면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납세 관리인은 일본에 주소지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세무서에 미리 납세관리인 신고를 해 놓아야 합니다. 일본에 친구가 많이 있다면 출국 전 미리 지인에게 부탁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금 환급 및 세금 환급을 위한 사설 업체도 다수 있으니 그런 업체에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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