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일하고 있던 회사가 도산하여 일자리를 잃거나, 전직 준비를 위해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 갑자기 수입이 끊겨 버리는 것은 아닐까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공적 보험 제도 중 하나인 ‘실업 보험(실업 수당)’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실업 보험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주의점 등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 보험이란?
실업 보험이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 보험 제도 중 하나로 정식 명칭은 고용 보험입니다. 가입자는 회사 사정 또는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 수당(정식 명칭은 기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은 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하루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고용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 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인, 외국인에 상관없이 일본에서 고용되었다면 모두 피보험자가 됩니다.
단, 실업 수당은 모든 이직자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급 자격에 관해
외국인이라고 해도 일본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정의 절차를 통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보험의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전 2년간 고용 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근로 일수가 11일 이상, 또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 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실업 상태일 것
근로 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이거나 주간의 학부 학생 등은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아르바이트로 주 20시간 이상 일한다면 고용 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실업 보험을 받을 수 있지만, 유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고용 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방일 목적이 어디까지나 ‘휴가’이며,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당장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 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자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지만,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업 수당만 받고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일할 의욕이 없는 사람), 애초에 재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은 퇴직 사유, 퇴직 시 연령,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전직, 독립 개업 등 자의에 의한 퇴직)의 경우 최고 150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회사 도산, 정리 해고, 해고 등)의 경우 최고 330일까지입니다.
실업 보험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의 경우 헬로워크에서 실업 수당을 신청하면 7일간의 대기 기간 후에 바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이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 해고 등의 경우에는 3개월간의 ‘지급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재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직한 경우 재류 기한이 남아 있는 동안에 일본 체류가 가능하지만, 실업 후 3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재류 자격 본래의 목적(=일본에서 일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류 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 실직했을 경우에는 만약을 위해 실업 보험 수급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실업 보험에 너무 기대서는 안 되고, 3개월 이내에 재취직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 보험 지급 절차
실업 보험 신청 수속은 거주지 관할의 헬로워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 보험 피보험자 이직표(퇴직 시에 근무처에서 발행된 서류)
・재류카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고용 보험 피보험자증(이전 근무처에서 교부받은 것)
・증명사진 2장(3×2.5cm)
・인감(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
계속해서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헬로워크에서 ‘구직 신청’ 하기
거주지 관할의 헬로워크에서 구직표를 작성하여 실업 보험 수급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헬로워크에서 수급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수급 설명회에 참가하기
수급 자격이 결정되면 고용 보험 설명회 안내를 받게 됩니다. 설명회에서는 고용 보험 수급 자격증, 실업 인정 신고서를 배부합니다.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 받기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 설명회 후에도 원칙적으로 4주(28일)에 1회, 지정된 날에 헬로워크를 방문해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실적이 필요하므로 인정일까지 헬로워크 창구에서 직업 상담, 직업 소개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합시다.
・실업 급여 수급
실업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 5영업일 후에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에 실업 수당이 입금됩니다. 재취업 또는 수급 기간 종료 시까지 실업 인정과 실업 수당 수급을 반복하며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년간이며, 이를 초과한 경우 정해진 지급 일수(기본수당이 지급되는 최고 일수) 범위 내라 해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 보험 지급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 인정 신고서에 실적을 기입하는 허위 신고 등의 부정행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실제로 수급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부정 수급으로 처리되어 실업 보험 수급 권리를 상실하고,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금액은 2배로 전액 반환하게 됩니다. 부정 수급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실직했을 때 주의해야 할 것
이번에는 외국인이 실직했을 때 해야 할 일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취업 재류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이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계약 기관에 관한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증 및 재류 자격 갱신, 변경 절차와는 완전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증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바로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입국관리국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재류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퇴직, 실직했을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 재류 자격은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의 퇴직임을 설명하고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는 주 28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 절차를 무시하고, 잠깐 아르바이트하는 것인데 괜찮겠지.. 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일을 하면 불법 취업으로 판단하여 사증 갱신·변경 신청 시의 심사에서 ‘재류 상황 불량’으로 신청이 불허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류 자격 취소, 강제 퇴거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 소개
실업 후에 일자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실업 보험 수급 개시까지의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외국인이 하루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는 일본에서의 취업 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 및 전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의 4곳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인 정보 제공, 취업 지원 안내서, 모의 면접, 개별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류 자격 변경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어, 통역을 통해 모국어로 상담원과 취업 상담도 할 수 있어서 안심입니다(대응 언어, 요일, 시간대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에서는 외국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실업 보험 수급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취업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을 받는 것에는 리스크가 있으니,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보다도 바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할 때 불안한 점이나 곤란한 일이 있으면 바로 헬로워크나 외국인 고용 센터에 문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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