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재류 자격이 필수입니다만, 취로 자격 증명서도 교부되어 있으면 전직이 원활해 집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취로 자격 증명서의 장점과 교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앞으로 전직을 생각하시는 분은 꼭 체크해보세요.
취로 자격 증명서란
취로 자격 증명서란, 일본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재류 자격(또는 법적 지위)을 가지는 것, 또는 특정 직종에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참고로 이 증명서는 외국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을 바탕으로 법무 대신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재류 자격이 없는 경우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전직을 생각 중인 분은 꼭 참고하세요! 취로 증명서가 필요한 케이스
취로 자격 증명서가 없어도 ‘재류 자격(취로 비자)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본에 와서 재류 자격(취로 비자)을 신청할 때는 고용하는 회사(초빙 기관)와의 고용 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 재류 자격(취로 비자)은 어디까지나 신청 시 소속돼 있던 회사에 대해서 심사하여 부여된 것으로, 전직으로 직장이 바뀐 경우 계속해서 재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류 자격 신청 시에 취업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직한 경우는 취로 자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일 외국인에게 취로 자격 증명서의 장점은?
취로 자격 증명서가 있으면 전직한 직장의 업무가 자신이 취득한 재류 자격(취로 비자)에 적합한지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만일, 갱신 신청 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재류 자격의 유효 기간 내에 전직 활동을 끝내기 위해서도 취로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 원활하게 전직 활동을 끝냅시다.
참고로 취로 자격 증명서가 전직 활동에 유효한 것은 전직하여 직장이 바뀌어도 전 직장과 직무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편, 직무 내용이 바뀌는 경우(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전직하여 ‘교육’ 비자에 해당하는 일을 할 경우), 전직 전에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류 기간 내라면 언제든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변경이 허가되기 전에 전직하면, 재류 자격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거나 재류 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직한 회사에게 취로 자격 증명서의 장점은?
고용되는 외국인이 취로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직한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입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된 후에 혹시 외국인의 재류 자격(취로 비자)이 새 직장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새 직장이 불법 취로 조장법(입관법 제 73조 2, 1항)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취로 자격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당한 고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류 기한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전직하고 싶다면?
전직 시에 취로 자격 증명서의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한달~세달. 만약 현시점에서 재류 자격이 반년 미만이면, 취로 자격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을 해도 재류 기간의 갱신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직 완료’ 상태에서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해 둡시다.
취로 자격 증명서의 교부 신청 방법
-신청자(아래 어느 쪽이든 해당 될 것)
1. 신청인 본인
2.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신청 승인을 받은 자
・신청인이 경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고용된 기관의 직원
・신청인이 연수, 또는 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의 직원
・외국인의 기능, 기술, 또는 지식을 습득하는 활동을 감리하는 단체의 직원
・외국인의 원활한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공익 법인의 직원
3. 지방 입국 관리국장에 신고된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로 신청인의 의뢰를 받은 자
4. 신청인 본인의 법정 대리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취로 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서
・자격 외 활동 허가서를 제시(동 허가서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한함)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여권, 또는 재류 자격 증명서를 제시
・여권, 또는 재류 자격 증명서 제시가 어려울 시는 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등의 제시(신청 대리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원천징수표(전직 전 회사가 발행한 것)
・퇴직 증명서
・전직 후 회사의 개요를 알 수 있는 자료
-상업・법인 등기부 등본(최근 세 달 이내에 발행된 것)
-최근 결산서 사본(신설 회사의 경우 앞으로 1년간의 사업 계획서)
-회사 안내
・전직 후의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가 기재된 문서
-고용 계약서 사본
-사령 사본
-채용 통지서 사본
・기타 ‘본인의 전직 이유서’나 ‘고용 이유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처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 관리국
마무리
전직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우선 취로 자격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하는 회사에 취직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전직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해 둡시다.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