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회사에서 이슈가 되는 ‘해러스먼트(harassment)’란 상대를 괴롭히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러스먼트의 종류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을 소개합니다.
일본 회사에서 자주 일어나는 해러스먼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러스먼트란 타인에 대한 언동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불이익 또는 위협을 주거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러스먼트는 직장이나 학교, 가정 등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해도 상대가 불쾌하게 느꼈다면 그것은 해러스먼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해러스먼트 중에서도 이번에는 직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4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워 해러스먼트
지위, 직책 등 우위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하여 아랫사람을 괴롭히고,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본 회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해러스먼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소리를 지르기, 물건 던지기, 수행 불가능한 양의 업무 할당, 능력과 업적의 과소평가 등이 있습니다.
섹슈얼 해러스먼트
성적인 괴롭힘을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행 외에 신체적 특징에 관해 차별적인 말을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당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당하거나, 동성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해러스먼트입니다.
머터니티 해러스먼트
임신 또는 출산을 한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신·출산으로 육아 휴직을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바쁜 시기에 쉬지 말라’, ‘폐 끼치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강등시켜서 근로자를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럴 해러스먼트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파워 해러스먼트와 비슷하지만, 모럴 해러스먼트는 지위에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폭력은 수반되지 않지만, 혼자 술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질책을 받는 등 집요한 괴롭힘이 자행됩니다. 집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서 고통이 큽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일본의 해러스먼트 실태
최근에는 도도부현 노동국 등에 설치된 상담 코너의 ‘괴롭힘·왕따’에 관한 상담 접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7년에 약 28,300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2019년에는 약 87,500건으로 증가하여 많은 직장에서 해러스먼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해러스먼트로 정신 장애를 얻어 산재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 향후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2020년 6월 1일부터 대기업에서의 파워 해러스먼트 방지를 의무화하는 ‘개정 노동 시책 종합 추진법(파워 해러스먼트 방지법)’이 시행되었으며, 2022년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 법률의 주된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상담실 설치 등, 파워 해러스먼트에 대한 체제 정비를 의무화한다
2) 파워 해러스먼트가 계속되어 권고해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명을 공개한다
3) 파워 해러스먼트를 고발한 자에 관해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섹슈얼, 머터니티 해러스먼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명기한다
어떤 경우에 해러스먼트가 되는 것인가요!?
이번 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해러스먼트에 해당하는지 한층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파워 해러스먼트
1) 신체적 공격… 상사가 부하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가하는 행위.
2) 정신적인 공격… 상사가 부하의 인격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하는 행위.
3) 인간관계로부터 분리… 업무에서 제외하고, 자택 연수, 별실 격리 등의 행위.
4) 과대한 요구… 근로자의 능력을 넘어선 과잉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5) 과소한 요구…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만을 강요하는 행위.
6) 개인의 침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집요하게 간섭하는 행위.
섹슈얼 해러스먼트
1) 대가형 섹슈얼 해러스먼트… ‘사귀면 좋은 평가를 해주겠다’, ‘성적 욕구를 받아주면 평가를 좋게 해주겠다’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것.
2) 환경형 섹슈얼 해러스먼트… 성적인 언동으로 근로자를 불쾌하게 하는 행위. 자꾸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근로자의 성적인 정보를 퍼뜨리는 등의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머터니티 해러스먼트
1) 제도 이용에 관한 괴롭힘… 회사에는 임신・출산 시의 육아 휴직 제도, 근로 시간 단축 등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그만두게 하겠다’,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민폐다’ 등과 같이 발언하는 행위.
2) 컨디션 난조에 대한 괴롭힘… 임신, 출산으로 인해 잇따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관해 폭언을 하는 행위. 조퇴나 결근하는 것에 관하여 ‘쉬고 싶으면 회사를 그만둬라’, ‘너 때문에 우리의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행위. 출산 후, 아이가 열이 나서 결근 또는 조퇴 신청을 할 때,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머터니티 해러스먼트에 해당합니다.
모럴 해러스먼트
모럴 해러스먼트란 윤리・도덕에 어긋나는 집요한 괴롭힘을 말합니다. 무시, 따돌림, 험담, 비방, 깔보는 듯한 시선, 일에 필요한 정보를 일부러 전달하지 않기, 사생활 침해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파워 해러스먼트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파워 해러스먼트를 당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받읍시다. 우선은 어떤 괴롭힘(해러스먼트)을 당했는지, 발생한 일시와 목격자는 누가 있었는지 등, 일어났던 상황을 떠올리며 메모해봅시다. 이를 통해 상담 시에도 냉정하고 확실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러스먼트의 해결 방법으로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동료 또는 상사와 상담하기
우선은 가까이에 있는 동료와 상담을 해 봅시다. 주위의 협력으로 조기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의 상담 창구에 상담하기
주변 동료에게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는 회사에 설치된 ‘해러스먼트 상담 창구’에 상담합시다. 현재는 회사의 상담 창구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외부의 상담 창구에 상담하기
사내에서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국의 노동국·노동 기준 감독서에 있는 상담 창구에 상담합시다. 무료로 안심하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상담 창구 소개
일본어에 자신이 없는 경우는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노동국 외국인 노동자 상담 코너’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 대응도 가능하니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구 대응은 도도부현에 따라 가능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startup-roudou.mhlw.go.jp/foreigner.html
지금까지 일본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러스먼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자신에게 언제 일어날지, 또 누가 피해를 입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러스먼트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여 조기 해결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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