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일부터 현재 8%인 소비세 세율이 10%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단순한 증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식음료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10%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경감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외식]에 대한 정의가 세분되어 있어, 새로운 제도의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럼, 일본을 방문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증세의 구조와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
2019년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일본의 소비세율이 현행 8%에서 10%로 인상되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보면, 1989년 4월에 처음으로 소비세가 3%로 도입되어 1997년 4월 5%로 인상되었고 다시 2014년 4월 8%로 인상되었으며, 이번이 3번째 인상입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보험료(한국의 4대 보험에 해당) 등 청년층의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인상을 단행하면, 지금의 청년층에게 더 큰 부담이 집중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처럼 특정한 세대에만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인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있는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 일본에서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는 데 적합하다는 생각이 금번 증세의 배경입니다.
다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단순히 세율을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가 복잡해,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번 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도입된 [경감세율]입니다. 우선은 이 구조에 대해서 일본 거주 외국인에게 영향이 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경감세율이란?
경감세율은 ‘일상생활과 관련해 많은 소비자가 소비, 이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소비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에 근거해,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통상 10%의 세율 대신 기존의 8%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제도입니다. 특정 품목에는 ‘식음료품(주류, 외식은 제외)’과 ‘신문(정기구독 계약하여 주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 한정)’ 두 가지 분야의 상품이 해당하는데, 이들은 경감세율의 대상으로 소비세율이 종전 세율인 8%로 동결되었습니다. 신문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식음료품은 관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외식과 주류를 제외한 식음료품의 경감세율 적용 제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식음료품 중 경감세율 적용 품목/미적용 품목
쌀이나 채소, 정육, 생선, 유제품과 빵, 과자, 생수 등의 식음료품이 주요 대상이 되며, 소비세율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인 8%로 동결되었습니다. 주류는 기본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무알코올 맥주나 알코올이 함유된 과자 등은 경감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의약품이 아닌 레드불이나 몬스터 에너지 등 일부 영양 드링크, 건강식품, 미용 식품 등은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식음료품인가 아닌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외식이 경감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 구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경감세율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되는 외식의 정의는?
경감세율의 ‘대상이 되는 외식’, ‘대상이 아닌 외식’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8%일지 10%일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적용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해 편의점 이외의 장소에서 먹는 경우는 외식이 아니라 ‘식음료품을 양도했다’고 보아 경감세율의 대상(소비세율 8%)이 됩니다. 그러나 편의점 안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먹는 경우에는 외식으로 간주하여 경감세율의 미적용 대상(소비세율 10%)입니다. 이런 경우, 물건을 살 때 식사를 하는 장소에 대해 질문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먹고 갈지 말지’를 구매자에게 질문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이런 규칙을 악용해 계산 시에는 ‘편의점에서 먹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실제로는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로 어느 시점에 경감세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지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요시노야·스키야·마츠야 등의 규동 가게, 맥도날드·KFC 등의 패스트푸드점, 스타벅스 등의 카페에서 테이크 아웃하는 경우도 ‘식음료품의 양도’ 대상이 되어 경감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가게 안에서 먹는 경우에는 당연히 외식으로 간주하여 경감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타벅스는 ‘계산 시에 매장 내 이용인지 테이크 아웃인지 질문한다’고 합니다.
식음료품의 제공과 판매를 메인으로 하고 있지 않은 시설에서 음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과 의자가 없는 노점상이나 푸드코트 등에서는 ‘식음료품의 양도’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경감세율의 대상이 되지만,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외식’으로 간주하여 경감세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노래방에서의 음식 섭취는 보통 방 안에 음식 섭취가 가능한 테이블과 의자가 있기 때문에 외식으로 취급하여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더욱 복잡한 것이 영화관에서의 규정입니다. 영화관의 매점에서 음료수나 팝콘 등을 구입해 영화를 보면서 먹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 관람 중에 섭취하는 경우에는 외식으로 간주하지 않아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매점 옆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 등에서 섭취할 경우에는 외식으로 간주하여 경감세율 미적용 대상으로 취급받습니다.
식음료품의 제공과 판매가 메인이 아닌 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섭취 시설(테이블, 의자)이 있는 장소에서 먹고 마시면 외식에 해당하여 경감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상 세율인 10%를 적용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식에 해당하지 않아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어 인상 전 세율인 8%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입니다.
과자 중에서도 덤이 붙어있는 과자는 경감세율의 미적용 대상일 수 있다?
일본인에게 친숙한 과자인 ‘빗쿠리맨 초코(캐릭터 스티커 포함)’나 ‘글리코의 장난감 주는 캐러멜’, 홍차와 찻잔이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들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1. 상품의 세금 제외 가격이 1만엔 이하
* 세금 제외 가격이 1만 엔을 넘는 상품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경감세율 미적용
2. 식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이상
* 예를 들어, 4,000엔 상당 홍차와 2,000엔 상당 찻잔이 6,000엔으로 판매되는 경우, 식품 가격의 비중이 2/3 이상이기 때문에 경감세율 적용대상
즉, 이번 경감세율은 어디까지나 ‘식음료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식음료품 이외의 것이 주요 상품인 경우에는 식품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스티커를 추가로 제공하는 과자인 빗쿠리맨 초코를 예로 들면 스티커는 어디까지나 덤이기 때문에 빗쿠리맨 초코의 가치가 상품 전체(상품 가격)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입니다. 한편, 글리코의 장남감 주는 과자는 장난감이 메인이기 때문에 식품의 가격이 전체의 2/3 미만이고, 따라서 경감세율 미적용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가게에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아가 일본에서는 일시적인 행사 등으로 덤이 붙어 있는 페트병 음료가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덤이 비매품이고, 제공되지 않더라도 음료의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덤의 가격이 0엔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식음료품이 전체 가격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9개월간, 등록된 중소 점포에서 비현금 결제를 이용하면 2~5%의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증세 후 일정 기간동안 포인트를 돌려받음으로써 증세로 인한 소비 감소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돌려받는 방식은 각 서비스의 포인트로 돌려받는 방법, 즉시 환원(즉시 가격할인)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시 환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결제방식이나 점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JCB, 미쓰이 스미토모 카드, SAISON CARD, UC 카드, 미쓰비시 UFJ 유스코(일부)의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중시하여 포인트에 상당하는 현금 즉시 할인
・대기업 편의점 각사(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미니스톱)도 즉시 환원 방식(즉시 가격할인)
또한, 일본어로만 제공되지만, 이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부록) 어느 타이밍에 변경되었나?
자, 여기부터는 9월 30일~10월 1일에 일본에 체재하는 사람에게만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담이지만,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나 심야 택시 등의 경우, 실제로 10월 1일의 어떤 타이밍에 소비세율이 변경되었을까요?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는 언제 바뀔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가게에 따라 대응은 제각각입니다. 각종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등 대기업 편의점 3사는 ‘최초로 상품을 스캔한 시각이 9월 30일이면 세율 8%를 그대로 적용’
- 가스토, 바미얀, 조나산 등을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대기업 스카이락 그룹은 ‘날짜가 바뀌었을 때 매장 안에 있는 고객에게는 8%의 세율로 계산 받은 후, 10%로 변경’
- 24시간 영업하는 스기약국은 ‘오후 11시 59분 59초 전까지 계산을 시작하면 8%의 계산대에서 대응하고, 날짜가 넘어간 이후에는 10%의 계산대에서 대응’
- 가라오케노 테츠진에서는 ’10월 1일 아침 오픈할 때부터 10%로 변경’
택시는 언제 바뀔까?
이것도 택시회사에 따라 대응이 나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큰 규모의 택시회사인 데이토 자동차 교통은 10월 1일로 날짜가 바뀔 때의 운임은 8%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견해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미와 교통도 소비세를 10%로 적용하는 것은 10월 1일 아침에 출발하는 택시부터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한편, 업계 최대기업인 일본교통은 10월 1일로 날짜가 바뀔 때의 요금에 대해서 미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소비세법 개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봤습니다. 이 기사를 참고해 현명하게 쇼핑을 즐겨보세요.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