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 건강보험, 연금과 같은 사회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료는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일본 국민과 마찬가지로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본에서 생활한다면 피해 갈 수 없는 지출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 보는 기회를 통해 납부 의무를 확실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중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 지식을 익혀봅시다.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꼭 지불해야 하는 돈이란?
식비, 월세, 광열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할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일상적인 쇼핑에서도 쉽게 접하게 되는 소비세라면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 외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민세와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연금 등,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대한 개요와 내용을 소개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과 지불 방법이 달라지고, 때에 따라서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손해 보지 않도록 확실히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소비세
가장 친숙한 세금 중 하나는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지불하고 있는 소비세입니다. 소비세는 상품·제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의 거래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소비세는 2019년 10월에 기존 8%에서 10%로 인상되었는데, 경감세율(8%)도 동시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구입하는 상품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음료, 식품, 신문 등)인지 아닌지며, 술, 담배 등의 기호품이나 의료품은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식에도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은 경감세율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편의점입니다. 기호품 이외의 음료, 식료품은 경감세율 8%가 적용되지만, 편의점 내에서 식사를 하면 10%가 적용됩니다. 불과 2% 차이지만, 매번 쇼핑으로 쌓여 가는 소비세인 만큼 확실히 의식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2019년, 일본의 소비세율 8%→10%로 인상!】적용 제외 대상도!? 변경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해봅시다!
주민세
주민세란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주소지가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동일 연도에 거주 중인 시구정촌에 지불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토대로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해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회사가 대리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별 징수). 직접 납부하는 경우(보통 징수)에는 매년 6월경에 거주 중인 시구정촌에서 ‘주민세를 납부해 주십시오’라는 편지(납부 고지서)가 도착하고, 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금융 기관 등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를 잊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해 주세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특별 징수’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주민세 미납분을 스스로 내는 ‘보통 징수’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회사에 지불하지 않은 주민세 전부를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받아, 시구정촌에 지불하는 방법(일괄 징수)도 있으니 회사와 상담해 보세요.
・일본에서 출국하게 된 경우
일본에서 출국할 때까지 주민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리로 세금 수속을 할 수 있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거주 중인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주민세가 면제되거나,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일본과 조세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거주하고 있는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상담해 보세요.
주민세가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재류 기간 갱신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기한 내에 확실히 납부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돈을 버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는 경우 또는 해외에서 급여가 지불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소득세의 대상 범위가 되는지는 거주 연수 등,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은 이하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득세 대상별 구분
비거주자에 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일본에 주소지가 없지만, 거주 중인 사람’이란 일본이 생활의 본거지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일본에서 생활할 장소가 있고, 해외에 생활의 본거지가 있어서 언젠가는 해외로 돌아가는 것이 명확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일본으로 1년 미만의 한시적인 전근과 같은 경우입니다. 단, 예정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가 됩니다.
구분에 의한 소득세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에 따른 소득세 범위
·영주권자: 일본 국내와 해외의 모든 소득에 과세
·비영주권자: 일본 국내의 소득과 해외 소득 중, 일본 국내에서 지급받은 것 또는 해외에서 일본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과세
·비거주자: 일본 국내 소득에 관해서만 과세
외국인의 소득세 공제 방법도 다양해서 자신의 상황에 어떤 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인과 동일한 소득세 공제
우선 기본적으로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 납세자와 동일한 공제 요건이 적용됩니다. 일본의 소득세 공제에는 소득 공제(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와 세액 공제(소득으로 계산된 세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외국인은 잡손 공제, 기부금 공제, 기초 공제 3가지에만 해당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체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외국 세액 공제’, ‘부양 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소득세 공제
(1)외국 세액 공제
외국 세액 공제는 일본과 외국에서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 세액을 일정 범위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해외에서의 소득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에서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런 수속도 하지 않으면 모국에서도 소득세 대상이 되어, 일본과 모국에서 이중 납세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 납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과 일부 국가에서는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조약 체결국에서 일본에 온 외국인의 이중 납세분을 일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약 체결국에 따라서 외국 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범위, 한도액, 이월 제도 등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모국의 제도도 확실히 확인해 둡시다. 또한,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은 외국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용과 관계없이 이중 납세를 해야 합니다.
외국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 신고 시에 ‘외국 세액 공제에 관한 명세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외국 소득세가 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제 신고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계산도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낼 자신이 없다면 세무사와 상담(유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국세청 ‘거주자와 관련된 외국 세액 공제’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240.htm
(2)부양 공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에게 소득세법상의 공제 대상 부양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양 친족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제가 인정되고 있으니, 해당하는 분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확실히 신청합시다.
※부양 공제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비거주자는 불가)
<부양 친족의 해당 범위>
・배우자 이외의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아동(이른바 수양 자녀)이나 시정촌장으로부터 양호를 위탁받은 노인일 것.
※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에 해당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을 것.
・연간 합계 소득 금액이 38만엔 이하일 것.(급여는 103만엔 이하)
・청색 신고자 사업 전임 종사자로서 동일 연도에 급여 지급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백색 신고자 사업 전임 종사자가 아닐 것.
※ 청색 신고란 세제 혜택을 받는 신고 제도로 청색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소득, 사업 소득, 산림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청색 신고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백색 신고자가 됩니다.
<공제 대상 부양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부양 친족 중, 그해 12월 31일 시점에 16세 이상인 사람
<부양 공제 금액>
▼국세청 ‘부양 공제’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80.htm
부양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 공제 신고서(정식 명칭 ‘급여 소득자 부양 공제 등(이동) 신고서’)를 연말 정산 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급여 수입이 있는 회사원이나 공무원이지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자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지에서 올해와 이듬해 분으로 2장이 배부되니 양쪽 모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작성하는 법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