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그리던 일본 취업에 성공한 후 느끼는 행복감도 잠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취업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내에서 일본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취로(就労)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일본 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흔히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경제 활동을 위한 재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게 된 경우라면 재류 자격을 변경해 주기만 하면 되지만, 한국 현지에서의 취업 활동을 통해 일본 내 기업에 취직했다면 절차는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본 회사에 내정 받은 후, 취업비자를 받기까지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 내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기와 관련해서는 ‘워홀,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입사가 확정되면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교부받자
일본 기업의 최종 면접에 합격하게 되면 기업 측으로부터 내정통지서(内定通知書, 한국의 채용 통지서, 고용 계약서와 비슷한 개념)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내정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합격자가 최종적으로 내정을 수락하면 입사가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는 일본에 입국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일본 입국을 위한 가장 첫 단계인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방법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일본 측의 기업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피고용인을 일본으로 부르기 위해, 미리 일본 내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여 교부받는 증명서입니다. 즉, 일본으로 부르려는 외국 국적 피고용인의 재류 자격이 ‘적절함’을 입국관리국에서 인정한 서류로, 이것을 통해 취업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고 입국 시에도 제출하여 입국 심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다만,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되어도 입국 심사에 절대적으로 합격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회사가 합니다. 보통, 입사가 결정 나면 인사부 등에서 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보내주고, 입사 예정자는 기한까지 서류를 준비하여 EMS로 회사에 송부하면 회사가 서류를 취합하여 입국관리국에 제출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기업, 기관의 규모에 따라 카테고리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재류 자격이나 회사의 카테고리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이한데,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 사본
- 재류 자격 인정 증명 교부 신청서
- 사진 1매(가로 3cmX세로 4cm)
- 이력서
- 내정통지서
- 졸업 증명서(영문)
- 성적 증명서(영문)
- 언어 자격증이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등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는 신청 후 교부까지 약 1~2달 정도 소요되는데, 시기에 따라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 희망하는 입사 시기가 있다면 회사와 상의하여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합시다.
【참고 정보】
일본 기업의 서류 심사를 통과하는 ‘이력서’ 쓰는 법은? 외국인 채용의 프로가 전수하는 원 포인트 어드바이스!
https://tsunagulocal.com/ko/2199/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교부받으면 취업비자 발급을 신청하기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심사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업 측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비자 신청자는 회사로부터 이 증명서 원본을 다시 EMS로 송부 받아야 합니다.
비자 발급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무사히 도착하면 다음으로는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영사부(총영사관)에 방문하여 비자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 후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입국해야 하므로 비자 발급 및 입국 준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여권
- 사진 1매 (가로 4.5㎝×세로4.5㎝ 혹은 가로3.5㎝×세로4.5㎝)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사본 1장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 다음 세 가지 서류 중 하나 (한자명,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것)
–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신청서는 일본 영사관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가능하면 미리 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서의 작성 예시는 여기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상기 리스트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제외).
비자 발급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장소
서류 구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가까운 관할 일본 영사관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릅니다.
①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인 경우
주부산 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창구 업무 시간
신청 : 월~금 09:30~12:00, 13:30~17:00
발급 : 월~금 09:30~12:00, 13:30~17:00
홈페이지 :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② 현주소가 제주 특별 자치도인 경우
주제주 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창구 업무 시간
영사 관련 전반: 월~금 09:15~12:00, 13:30~17:00
홈페이지 :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③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이외인 경우
주 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 타워 A동 8층)
*창구 업무 시간
신청 : 월~금 9:30 ~ 11:30, 13:30 ~ 16:00
발급 : 월~금 9:30 ~ 11:30, 13:30 ~ 17:00
홈페이지 : https://www.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서류 제출 및 비자 신청은 창구 업무 시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이외에는 대사관 출입도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수령하기
비자 신청이 완료되면 영사관 측에서 여권 인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여권 인수증과 함께 언제까지 오면 된다고 알려주는데, 보통 업무일 기준 하루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비자 수령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일본 영사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후, 사증이 붙은 여권을 수령할 때 여권 인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원본 역시 비자 발급 후 여권에 붙여 반환하는데, 이는 일본 입국 시 공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권 인수증이든,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이든 받은 서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일본 영사관에 방문하여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수령하면 취업비자 발급 절차는 완료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즐거운 일본 생활뿐!
여러분 어떠셨나요? ‘비자 발급’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를 발급받으면 이제 일본 생활을 위한 가장 큰 산은 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잘 준비하셔서 도일 후, 즐거운 일본 생활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보】 일본 비자 관련 기사들 https://tsunagulocal.com/ko/category/visas/ 일본 생활 관련 기사들 https://tsunagulocal.com/ko/category/life-in-japan/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