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그리던 일본 취업에 성공하신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의 재류 자격으로는 입사를 할 수가 없어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워홀, 유학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재류 자격 취득하기
외국 국적의 사람이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비자의 재류 자격과 목적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거나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본에서의 취로(就労)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일본 기업에 취업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 활동이 가능한 ‘재류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흔히 취업 비자라고 불리는 이 재류 자격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는 것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입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이학, 공학 등의 기술 분야나 통번역 등 외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과 전문직을 위한 재류 자격으로,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되어 재직하는 외국인의 십중팔구는 이 재류 자격을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거나 외국인 사원을 고용한 이력이 있는 회사라면 기업 내 인사부에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서 준비해 주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나 외국인 사원 고용이 처음인 회사는 비자 신청 방법을 몰라 당황하기도 하고 신청자 본인에게 서류 준비를 떠맡기기도 합니다.
한국 현지에서의 취업 활동을 통해 일본 내 기업에 취직했다면 절차는 조금 복잡해지지만,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게 된 경우라면 재류 자격만 변경해 주면 됩니다. 대부분 워킹홀리데이 비자 혹은 유학 비자(학생비자)를 통해 취업 활동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많은 경우인 워홀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유학 비자(일본 전문학교 및 대학교 학생, 일본어 학교 학생)에서 취업비자로 재류 자격을 변경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비자 갱신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취업 비자 갱신하기 (feat. 코로나 바이러스)‘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워홀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워킹홀리데이의 주요 취지는 ‘홀리데이’에 있지만, 아무래도 일을 하지 않으면 휴가도 맘껏 즐기기 어렵겠지요. 그렇게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상황이나 조건이 회사와 맞아떨어져 정사원으로 발탁된 경우 등이라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취업 비자로 재류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워홀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재류 자격 변경 신청서 (신청인용1,2)
- 여권
- 재류카드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원본
- 이력서
- 사진 1매(가로 3cmX세로 4cm)
이력서에는 학력과 직종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업무 경력이 있다면 경력증명서를 준비해 함께 제출합시다.
참고로, 일본 취업 비자의 기본 요건 중 하나는 전문대 졸업 이상입니다. 가령 한국에서 대학교를 휴학하고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왔다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면 취업 비자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지요. 다만, 관련 직종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라면 고졸이라도 비자 허가가 나올 수 있으니, 증빙서류는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서(소속기관용 1, 2)
- 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 합계표 사본
- 결산서(최근) 사본
- 회사 안내서
- 등기사항 증명서
-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이유서(임의)
(2)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일본에서 전문학교, 대학교 등의 학교를 다니다가 신졸 채용(졸업예정자)을 통해 취업을 한 경우나 일본어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등, 현재 유학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본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유학 비자는 워홀비자와 다르게 경제 활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정사원으로서 근무를 하려면 ‘근무 시작일 이전’에 미리 재류 자격을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유학 비자인 채로 일을 시작하면(자격 외 활동 자격이 있는 사람의 아르바이트 근무는 제외) 법률상 위법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재류 자격 변경 신청서 (신청인용1,2)
- 여권
- 재류카드
- 대학교(혹은 전문학교) 졸업 증명서/성적 증명서 원본
- 일본어 학교 수료 증명서(혹은 재학 증명서)/성적 증명서 원본
- 이력서
- 사진 1매(가로 3cmX세로 4cm)
졸업 예정자(신졸)의 경우, 보통 4월 입사에 맞춰 1월부터 비자를 신청합니다. 아직 졸업 전이라 졸업 증명서가 없다면 졸업 예정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추후 졸업 증명서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어 학교에 재학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어학교의 졸업 증명서, 출석 성적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학교 학생도 마찬가지로 전문학교(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졸업 증명서 제출 필수).최종학력이 고졸이라면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합시다. 또한, 다니고 있는 어학교의 재학 증명서, 출석 성적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서(소속기관용 1, 2)
- 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 합계표 사본
- 결산서(최근) 사본
- 회사 안내서
- 등기사항 증명서
-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이유서(임의)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공통적으로 신청자는 재류 자격 변경을 위해 신청서, 여권, 재류카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이력서, 사진 1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해진 이력서 양식은 따로 없으나 본인의 학력, 경력, 직종 등의 내용만큼은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공 및 경력과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의 직종에 관련성이 전혀 없으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심사에 불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일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JLPT 등)가 있으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 대학교의 졸업 증명서 등, 자료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번역문(일본어)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 및 모든 증빙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합시다.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신청서, 회사의 재정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고용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고용 이유서는 자유 양식으로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가 신청자를 고용하는 이유와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사 안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명칭, 주소, 전화번호, 연혁 등), 사업 내용, 거래 실적 등이 기재된 팸플릿 등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끔 회사의 외관 사진이나 내부 사진, 배치도 등의 이미지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니, 혹시 불안하다면 이런 서류도 미리 준비해서 비자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설회사의 경우, 법정 조서 합계표 및 결산서 사본 대신 사업 계획서, 급여 지불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회사는 심사에 불리할 수 있으니 신설 회사라면 서류 준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준비합시다.
앞서 언급한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신청자 본인의 사정, 회사의 상황 등에 따라 심사 중 더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기업, 기관의 규모에 따라 카테고리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자 신청 준비 전, 회사에 요청해 꼭 함께 확인하도록 합시다.
준비가 완료되면 입국 관리국에 신청 절차를!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가까운 관할 입국 관리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 누락이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재송부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에 빼놓은 곳은 없는지 몇 번이고 꼭 다시 확인하도록 합시다.
서류 제출을 하고 신청이 완료되면, 약 3주~2달 이내에 엽서로 심사 결과 통보가 옵니다. 보통, 취업한 곳에서의 활동 내용과 신청하는 재류 자격이 적합하면 비자는 문제없이 발급되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불허가가 나오거나 입국 관리국에서 면담을 실시합니다. 면담 시 이유도 들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심사에 떨어진다면 면담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보완하여 다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비자는 신청자와 회사의 상황, 조건 등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게 발급 되는데 최대 5년에서 3년, 1년 단위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취득 희망 기간을 기입하는란이 있지만 입국 관리국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희망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워홀, 유학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청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도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아 골치 아프지만, 하나씩 차근차근하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기사가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