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알아둬야 할 세금 이야기, ‘주민세’란?

납세는 일본국 헌법이 정한 일본 국민의 의무로,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해해둬야 할 세금은 소득세, 주민세, 상속세, 법인세, 사업세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알아둬야 할 ‘주민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알아둬야 할 ‘주민세’란?

○주민세란?

일본 세금에는 나라가 정한 ‘국세’와 지방자치체가 정한 ‘지방세’, 그리고 납세자가 직접 내는 ‘직접세’와 간접적으로 내는 ‘간접세’ 등을 포함하여 50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주민세는 수입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 국내 거주지의 자치체에 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체의 행정 서비스의 자금으로 사용되며 ‘도도부현민세(都道府県民税)’와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税)’로 구분됩니다. 또 주민세에는 법인에 과세되는 ‘법인 주민세’도 있지만, 이 기사에서는 개인에게 과세되는 ‘개인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〇 ‘주민세’의 납세대상자는?

외국인이어도 일본에서 일하면서 일정액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그 해 1월 1일 시점에 1년 이상 생활을 하고 있거나, ‘거주자’인 경우입니다. ‘거주자’란 영주자(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10년간 일본에 주소, 거주지가 있었던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 비영주자(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으며 과거 10년간 일본에 주소, 거주지가 있었던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일 경우. 또한 비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세는 1월 1일 시점에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둔 시구정촌에 의해 징수되며, 그 금액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정해지므로 일본에 온 해,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소득이 없는 학생일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1월 2일 이후에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도 전년도에 수입이 있으면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〇어떻게 납세하나요?

주민세 납부 방법에는 매월 급여에서 징수되는 ‘특별징수’와 각자 납부하는 ‘보통징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자에게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그때 주민세 등의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회사원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급여소득자의 경우, 별도로 개인이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세 금액은 전년 수입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부과하며 회사에 통지됩니다. 회사는 그 통지에 따라 결정된 주민세를 차감합니다. 통상 전년 수입에 대한 주민세는 6월에서 다음 해 5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주나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에 수입이 있었다면 보통징수의 대상이 되며, 시구정촌에서 보내온 납부통지서에 따라 일괄, 또는 연 4회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우체국, 금융기관, 편의점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세에 관한 Q & A

그럼 주민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Q1. 주민세 계산 기간은?
A.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Q2.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주민세 납부액은 1월 1일 현재 주소지에서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소득할액’과 ‘균등할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소득할 [과세소득금액* (전년도 소득액에 따른 계산) ×세금10%]
 
균등할 (정해진 금액, 일률 과세)

‘소득할’이란,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 세율은 일률 10% (시정촌민세 6%와 도도부현민세 4% )
※대체적으로 10%지만, 자치체에 따라 독자의 세율을 적용하는 곳도 있음.
‘균등할’이란,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략 정액 5,000엔 (시정촌민세 3,500엔과 도도부현민세 1,500엔)
※지방 자치체의 방재대책을 위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은 도도부현민세・시정촌민세 각각 500엔씩, 총 1,000엔이 과세됨.

*과세소득 금액의 산출법
과세소득 금액=수입-수입에서 빠지는 금액(급여소득 공제, 필요경비)-소득 공제**

**소득 공제란, 소득금액에서 빠지는 것으로, 주민세에는 기초 공제, 부양 공제, 사회보험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 등, 13종류의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각 자치체의 공식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Q3. 누가 계산하나요?
A. 주민세 계산은 시구정촌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며 납세액이 결정되면, 매년 4~5월경에 회사로 결정 통지서와 납부서가 송부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자택, 사업소로 송부됩니다.
도도부현민세・시정촌민세 둘 다 각 시구정촌이 징수하므로 납세의무자는 도도부현에 직접 주민세의 일부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Q4. 연 수입에 따른 주민세액은 어느 정도?
A. 연 수입별 주민세 평균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신(배우자, 부양 친족 없음)일 경우의 산출액이므로 소득 공제는 기초공제만 계산.

연수입 연간납부액 월납부액
200만엔 94,000엔 7,833엔
300만엔164,000엔13,666엔
400만엔238,000엔19,833엔
500만엔318,000엔26,500엔

과 납세는 없을까? 공제・면제 대상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내・국외에 상관없이 거주자가 얻은 총 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외국의 세제에 따라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일본과 외국에서 이중과세되므로 이 부분의 조정을 위해 외국인 주민세가 공제・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외국 세액공제*
외국에서 급여나 배당소득 등의 수입이 있으며, 그 나라의 소득세나 개인 주민세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경우, 외국에서 낸 세금을 그 해의 소득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외국에서 낸 세액이 소득세에서 전부 공제되지 못할 경우, 주민세에서도 공제해 줍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는 확정 신고서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등, 세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 조세조약에 따른 특례*
일본은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각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민세에 대해서도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습생이나 연구생 등이 일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서 및 시정촌에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감・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이 없는 해는 주민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주민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은?

주민세가 비과세가 되는 기준 수입은 독신 회사원의 경우 100만엔 정도입니다(지역에 따라 상이). 아르바이트라도 연수입이 100만엔을 넘으면 주민세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이라도 급여소득을 받는 경우는 회사가 절차를 진행하므로 개인이 해야 할 것은 없지만, 연수입이 103만엔 이상인데 원천징수되지 않았을 경우,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금의 과세는 합계 연수입에 따라 정해지므로 복수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각각 수입이 100만엔 이하여도 합계가 100만엔 이상이면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시에 주의할 점

특별징수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미납분의 주민세는 보통징수로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미납분의 주민세를 급여나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를 그만둘 때는, 주민세 처리에 관해 사전에 상담하면 좋습니다.
또 일본을 출국할 경우, 출국 전까지 주민세를 내지 못할 때는 출국 전에 일본 거주자를 본인 대신에 세금을 대납할 수 있는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자치체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민세 납부를 게을리하면 재류 기간의 갱신 신청 시 허가가 안날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내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는 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를 참고로 주민세 개요를 이해하고 납세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과납세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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