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정착하여 오래 생활하다 보면,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동반자가 생기고 그렇게 결혼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법적인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시 복잡한 절차를 피해 갈 수는 없겠지요.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자
아무래도 내 나라 ‘한국’이 아닌 타국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니, 서류 준비부터 벌써 머리가 지끈거릴 텐데요. 필자도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했던 경험자로서, 참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츠나구 로컬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인이 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기본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 여권
- 재류카드
- 도장
<일본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호적등본(戸籍謄本, 가족 모두가 표시된 것)
- 신분증(사진 필수)
- 도장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호적 등본은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본적지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호적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호적 등본은 등록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편의점 프린트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마이넘버카드 지참 필수) 마이넘버카드의 비밀번호와 본적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약소나 시약소 영업시간 내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인이 일본에서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배우자 모두 일본 거주자로,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본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 여권
- 재류카드
- 도장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일본으로 입국했다면,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와 그 번역본을 함께 구약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대주를 한쪽(보통 남자 쪽)으로 통합시켜, 일본에서도 혼인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3) 한국인이 일본에서 외국 국적(한국도, 일본도 아닌)의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기본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 여권
- 재류카드
- 도장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나라별로 다르므로 해당 구약소나 시약소 그리고, 배우자 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가에 따라 서류 발급까지 며칠,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또 발급을 위해 약속을 잡고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등 한국 영사관과는 다르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3)번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영국 국적입니다. 배우자와 혼인신고 시 출생증명서(등록 등본)와 혼인 요건 확약서(Affirmation of Marital Status) 그리고 여권, 재류카드, 도장이 필요했는데(스기나미구), 모든 서류의 발급까지는 약 3~4주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역별로 서류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꼭 거주 구약소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한국인이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하고, 혼인신고 당일에는 여권, 재류카드,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이 먼 경우, 인터넷에서 발급받거나 이마저도 어렵다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EMS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의 일본어 번역본은 공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직접 번역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번역본은 컴퓨터로 작성해도, 수필로 작성해도 상관없는데, 번역할 때는 직인 도장을 제외한 서류 내의 모든 일본어를 번역해야 합니다. 또한, 번역 후 하단에는 번역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번역 날짜 및 사인 혹은 인감 등)을 적어야 합니다.
그래도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을 위해 필자가 일본에서 혼인신고 시 직접 작성, 사용했던 번역 양식(2019년 작성)을 공유하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면 혼인신고서를!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해당 구약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은 구약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구약소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필요 서류만 확실히 구비해둔다면 제출은 혼자 가서 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배우자가 함께 방문하는 쪽을 추천합니다. 혼인 신고서는 한 번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제출 전 인증 사진도 찍어두는 것이 좋겠지요! 가끔 친절한 직원이 인증 사진을 제안해 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본에는 귀엽고 신선한 디자인의 혼인 신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혼인 신고서(婚姻届)라고 검색만 해 봐도, 다양한 색상의 귀여운 동물 디자인부터 코난, 원피스 등 만화영화를 주제로 한 혼인 신고서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물론 가격대는 디자인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제출하면 끝인 혼인 신고서에 돈을 너무 쓰고 싶지는 않지만, 또 평범한 것은 싫다는 신혼부부라면, 로손 프린트에서 500엔에 예쁜 디자인의 혼인 신고서를 인쇄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중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그대로 비워놨다가 신고 당일, 창구 직원에게 물어봐서 작성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시에는 증인이 2명 필요한데, 필자의 경우 일본인 친구 1명, 외국(베트남) 국적의 친구 1명에게 증인을 부탁했습니다(일본 거주자라면 외국 국적의 증인도 가능). 외국인 증인의 인감은 따로 찍을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이 부분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구청에 연락해 꼭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혼인신고일=결혼기념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일에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부부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혼인 수리까지는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되어 재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날짜에 꼭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싶다면 미리 구약소에 필요한 서류를 확실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도 따로 혼인신고가 필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한국에도 자동으로 혼인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 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한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가 무사히 완료되었다면 그 증명서인 혼인 수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한국어 혼인 신고서와 함께 주일본 한국 영사관에 제출해야 완벽하게 양국에서의 혼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한국어 혼인신고서와 자세한 혼인 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사항은 대한민국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도 일본도 아닌 다른 나라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여 혼인신고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 당장 영국에 거주할 예정이 없다면 따로 신고는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무리하며
독자 여러분, 일본에서의 혼인신고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물론,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은 최소한의 것으로, 일본은 지역별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꼭 해당 구약소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 기사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일본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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